공지사항 | News & Notice

사업사실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사실증명서 발급(사업사실이 없을경우 발급 방법)

운영자
2022-11-07

개인회생 보정에 자주 나오는 서류로서 그동안의 사업사실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자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신다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아래 표시된 화살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클릭"



2. 로인을 하셨다면 민원증명 "클릭"



3. 화살표 표시의 사실증명 신청 "클릭"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클릭"



5.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 후 신청하기 "클릭"




6. 신청 후 민원처리 결과 조회까지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7. 접수 완료를 확인



8. 민원처리결과조회를 하기 위해 화살표 표시 민원증명으로 들어가서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를  "클릭"합니다.



9. 발급 처리가 완료로 뜨면 발급번호 화살표 표시를 "클릭"



10. 사업한 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 사업한 사실이 있다면 발급 방법을 다시 공지사항에 올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