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한 내역이 있다면 폐업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신다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아래 표시된 화살표 "민원증명"을 클릭합니다.

2. 민원증명을 클릭하면 화면 오른쪽 화살표 부분의 폐업사실증명 "클릭"

3. 공인인증서로 로인인을 합니다.

4. 기본 인적 사항을 작성후 신청하기 "클릭"

5. 처리완료가 되면 발급번호를 "클릭"

6. 폐없사실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도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031-233-9343으로 연락주세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도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한 내역이 있다면 폐업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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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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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도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031-233-934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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