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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운영자
2022-11-15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오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방문하기에는 직장 근무로 인하여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1. 아래 사이트 클릭 또는 네이버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2. 로그인 창이 열리면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3.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클릭”



4. 보험료납부확인서 “클릭”을 하면 발급용도는 납부확인용, 발행 신청 년·월은 법원에서 요청하는 기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최근 3년이면 2019년 1월부터~ 22.11월까지(현재까지)를 선택하시고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5. 보험료 납부확인서 하단의 출력 또는 팩스전송을 선택하여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팩스전송시 한석중법무사사무소 팩스번호 031-601-9343으로 보내주세요)


6. 내용을 보기위해서는 암호 입력 주민번호 앞6자리를 작성후 파일열기를 하면 됩니다.


7.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을 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발급을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24시간 전화상담도 가능하니 031-233-9343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